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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22:08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현대떡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아쇼핑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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