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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1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481-19번지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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