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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주)기덕플랜트 기숙사 앞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산TG 경산방향 100m 지점까지 약 10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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