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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6 2019가단11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W 도로 8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4. 1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M,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M, U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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