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가단2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6. 1. 10.자 2006차56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6. 2. 11. 확정된 사실, 그 지급명령은 2005. 12. 6. 피고가 원고로부터 5,600만원을 2005. 12. 30.까지 갚기로 하고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인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통해 2008. 2. 1.경 855,000원을 회수하여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에 충당한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중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비용 및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855,000원을 뺀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5,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