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8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23. 피고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 2012. 10.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인 2015. 4. 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