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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796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95. 8. 24. 선고 95가합6246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울남부광고개발 주식회사는 1995. 7. 4. 서울지방법원에 원고와 C을 상대로(원고는 선정당사자이고 C은 선정자이다)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5. 8. 24. ‘원고와 C은 연대하여 위 회사에게 56,710,3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법원 95가합62460 판결, 이하 ‘청구이의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이의 대상 판결은 1995. 10. 4.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회사로부터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2005. 8. 2. 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청구이의 대상 판결 확정일인 1995. 10.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4. 24.까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서 피고가 823,600원을 배당받았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알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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