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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04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719,743원 및 이 중

가. 6,770,000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3. 선고 2006가단98260 판결을 받은 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판결의 채무자이다.

위 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63,567,200원 및 이 중 6,770,000원(아래 표 순번 1, 2 잔여원금)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9%의, 19,074,062원(아래 표 순번 3~6 잔여원금)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3,304,901원(아래 표 순번 7, 8 잔여원금)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2,606,049원(아래 표 순번 9 잔여원금)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순번 대출과목 잔여원금 이자 합계 주채무자 보증인 1 소액신용대출 3,970,000 16,178,332 20,148,332 A 2 카드론 2,800,000 11,136,299 13,936,299 A 3 카드론 4,021,639 13,604,594 17,626,233 A 4 카드론 928,280 3,163,840 4,092,120 A 5 신용카드 12,935,700 42,107,255 55,042,955 A 6 일반자금대출 1,188,443 4,350,759 5,539,202 A 7 종합통장대출 1,093,611 3,359,761 4,453,372 A 8 종합통장대출 2,211,290 7,369,990 9,581,280 A 9 종합통장대출 2,606,049 7,693,901 10,299,950 A 10 합 계 31,755,012 108,964,731 140,719,743 위 판결에 따른 미변제 원금이 아래 표 잔여원금란 기재와 같고, 2016. 3. 20.까지의 연체이자는 아래 표 이자란 기재와 같다.

(기준일은 2016. 3. 20.이고 단위는 원임)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에게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조만간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사정에 이르렀다.

이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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