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 2016 년 압제 3호의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23:0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모텔 502호에서 E로부터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03g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03g 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5 고단 8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월 말 21:00 경 경북 봉화군에서 영주시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F 지구대 부근 도로변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흰색 그 랜 져 승용차량 안에서 H이 I로부터 받은 현금 150만원을 받고 H에게 흰색봉투에 포장한 반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2015.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현금 210만원을 받고 I에게 흰색 봉투에 포장한 반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7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3. 2015.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건 외 I로부터 현금 280만원을 받고 I에게 흰색 봉투에 포장한 반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10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4. 2015. 7. 초순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