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담겨 져 있는 투명색 소형 비닐백...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스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6. 2. 22: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역 2번 출구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5g 을 125만 원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6. 2. 23: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부근 불상의 상가 남자 화장실 용 변 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메스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6. 3. 10:4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백 1개( 비닐백 무게를 포함하여 1.02g )를 지갑에 넣어 두고, 메스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각각 메스 암페타민 0.62g, 0.63g, 0.68g) 와 메스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화장품 스킨 통 1개( 스킨 통 무게를 포함하여 6.31g )를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 발견 압수물, 인치 후 발견한 압수물, 간이 시약 검사, 압수한 필로폰 무게,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자국, 모바일 채팅 내용,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