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2915의 증제 1부터 3호 까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9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25.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6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 11:30 경 부산 부산진구 D 모텔 E 호에서 필로폰 0.28g 중 0.1g 은 일회용 주사기에, 0.18g 은 비닐 지퍼 백에 나누어 담아 그 곳 테이블 위에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46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4. 5. 01:20 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G 동 앞에서 H로부터 받은 80만 원을 I에게 건네주고, I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g 을 건네받아 이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가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으로 가지고 와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10. 13:30 경 부산 사상구 J 아파트 K 동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3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6. 14. 오전 무렵 L으로부터 피고인의 M 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00 경부터 16:30 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에서 P 편 수화물로 필로폰 약 0.7g 을 보내
L으로 하여금 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날 22:00 경 Q에서 전달 받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18:20 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