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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2 2020가단2007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4.부터 2010.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청구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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