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272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재건축조합, D, E, F는 연대하여 78,713,763원 및 그 중 66,3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재건축조합, D, F, G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청구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