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02 2020가단7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청구기각 이유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67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