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04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청구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