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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가족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면서 약 5억 원 정도를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2008. 6.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월 30만 원씩 5년 동안 갚기로 하였으나, 그마저도 2013. 7.경부터 갚지 못하였다. 가.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치과 치료비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광주에 있어 가지 못하니 완도에 있는 내 누나에게 카드를 한 번만 빌려주면, 피해가 없도록 정리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 누나인 C에게 피해자 명의삼성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문제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한테서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삼성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다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합계 6,087,359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송원대학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에게"자본만 여유 있다면 중고차를 한꺼번에 여러 대를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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