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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0 2015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유)D생활협동조합(이하, ‘D생협’이라 한다.) 및 (유)E병원, (유)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사업체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 원 및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유)F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유)D생활협동조합 또는 (유)E병원의 기존 카드대금이나 직원 급여 및 운영비를 지급하다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용카드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기존에 개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카드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유)E병원 명의로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교부받은 후, 2013. 9. 30. 군산시 H건물 111호에 있는 (유)F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재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10. 1. 위 (유)F 사무실에서 D생협 명의의 신용카드(현대카드, 카드번호 I)를 이용하여 마치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재대금 명목으로 16,700,000원을 결제하고, 2013. 10. 23. 같은 방법으로 230,000원을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93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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