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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6나20385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하나”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거나 이 사건 제1양도 및 제2양도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의 흠결은 이미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로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 내지 제21행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를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거나 이 사건 제1양도 및 제2양도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의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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