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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31991
양수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피고에게, ① 2006. 9. 4. 12,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9. 1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하고, ② 2006. 9. 20. 8,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10.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하여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제1, 2대여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약정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16. 1.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에서 C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 당시 C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로서 10,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변제금이 모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에 변제충당되었으므로 원고가 C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민법 제103조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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