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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2 2018가단2140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채무자들’이라 함은 E 및 망 G을 의미한다) 중 망 G 해당 부분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고의 주장은, 신용보증기금이 망 G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망 G에게 통지한 후 피고들이 망 G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원고는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증거제출만으로 주장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 중 피고 C, D에게 발송된 것은 반송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G은 채권양도 전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이 망 G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을 수는 없고, 달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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