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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0 2017누4957
건축신고불수리통보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7행 중 “총 156동, 면적 합계 93,685㎡”를 “총 156동, 면적 합계 93,685㎡(각 중복 포함)”로, 같은 면 제15행 중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으로 각각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20행 중 “한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신청지와 인근 마을 사이에는 야산이 가로막혀 있어 악취 등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마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신청지는 피고의 조례에서 설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⑦ 원고는 피고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신규 축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기존 축사를 확장하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신고에 이른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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