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출입문(후문)으로부터 약 177.7m, 경계선으로부터 약 102.2m 떨어져 있어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청주시 상당구 C, D, E, F, G 각 토지 지상 4,189㎡ 중 2,13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6. 5. 17.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5. 26. 원고에게 위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술발달 및 관련 법령의 엄격한 규제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이 사건 신청지와 이 사건 학교의 거리, 위치, 입지 등을 볼 때, 이 사건 신청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이 사건 학교에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는 LPG 연료를 주로 이용하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큰 재산상 손해를 입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또한 이 사건 신청지와 마찬가지로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H 충전소’와 ‘I충전소’는 이 사건 신청지보다 이 사건 학교와 더 가깝거나 위험성이 더 큰데도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