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1월경 피고에게, 서산시 B 전 3,438㎡ 중 1,53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축면적 516.89㎡의 숙박시설 신축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협의요청, 도로점용허가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주택지역과 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숙박시설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주택과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이 건축법,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숙박시설 신축을 불허할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신청지와 주택이 인접하여 있지 않고, 가까운 주택들도 산재하여 있다.
이 사건 신청지와 가장 가까운 C초등학교는 이 사건 신청지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신청지와 C초등학교 사이의 중간지대에는 야산이 있어서 C초등학교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를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