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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노11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제공받은 술 중에 남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점에 남아있었던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는 부당하고, 피고인의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피고인은 경찰관 M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도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고의 점)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추행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목격자 P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져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을 때려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O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심하게 상처가 난 피해자와 함께 2013. 11. 24. 05:00경 Q호텔에 찾아왔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주차장 근처에 두고 피고인만 없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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