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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8노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2791의 각 죄에 관하여 업무 방해 및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님으로서 음식점 주인에게 통상 항의할 수 있는 정도의 항의 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입에 오리고 기와 죽을 강제로 밀어 넣은 사실이 없다.

각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 이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대응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하여는, 교도관들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최소한의 저항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 판시 2017 고단 3337 죄에 관하여 교도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2017 고단 2791의 각 죄에 관하여 업무 방해 및 폭행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각 영상 및 피해 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발생 검거보고의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각 상해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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