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정2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C ' 한 특 40피트 콤비 슬라이드 샤시' 차량의 지 입 차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 번호판과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09:00 경 부산 남구 감만동 현대아파트 4 거리 도로변에서 위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손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