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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5 2017고정51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많이 나자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새로운 등록 번호판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국토 교통 부령에 따라 붙인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02:0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시의 앞 등록 번호판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 2개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위 공원의 저수지에 버렸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9. 08: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등록 번호판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위 택시의 등록 번호판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내사보고( 허위신고 관련 신고자 경범죄 처벌법 위반 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허가를 받지 않고 번호판을 떼어 낸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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