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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1 2015고단2311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7. 20. 경 수원시 팔달구 C, B 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흰색 아크릴 판을 칼로 차량 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자른 다음 번호판 크기대로 검정색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흰색 테이프를 붙인 뒤 숫자의 모양대로 흰색 테이프를 오려 내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D 로 디 우스 승용차의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뒤에 부착한 다음 2015. 7. 21.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 길 11 하나로 마트 주차장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위 승용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떼어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사건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폐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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