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손님으로, 2016. 7. 21. 23:1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58 세) 이 목적지를 멀리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씨 발 놈 아 왜 돌아가냐
" 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두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변경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