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7고정7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0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아파트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C(66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E' 라는 술집으로 가 자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 2 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고 하여 택시를 정 차하고 다시 목적지를 확인하자 “ 그것도 모르면서 택시 운전을 하냐
” 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가 제출한 택시 내 블랙 박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