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63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0. 22:47 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8 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5 세) 이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목을 잡고 차량 쪽으로 밀어 머리를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23:02 경 제 1 항 장소에서 대리기사 인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 E을 순찰차에 태우자 손으로 순찰 차 조수석 문을 잡은 뒤 위 G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대리기사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

”라고 소리쳐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위 G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선생님, 그냥 귀가 하세요 ”라고 말하며 수차례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위 G에게 “ 이런 개 십 할 놈 아 꺼져 개 새 꺄, 이런 좆같은 개 새 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 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