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6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3:30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 세 )에게 대리 운전을 시켜 김해시 D에 있는 E 교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김해시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최근 실형도 복역한 전력이 있으나, 폭행의 정도와 피해 보상 노력 중인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