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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0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 22:15 경 부산 영도구 동삼로 37-1에 있는 동삼동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54 세) 운 행의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요구대로 운행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목적지를 멀리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나쁜 새끼야" 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고 하차하자, 피고인은 손과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세게 밀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6. 21. 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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