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09: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원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9: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디지털월드 사거리를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에서 인쇄창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정지선 사이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가 1,772,6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