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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8. 04: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쌍둥이수육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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