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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단10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67』 피고인은 2014. 8. 26. 23: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역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08경 위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천안서북경찰서 C인 피해자 D(54세)에게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한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을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189』 피고인은 2014. 8. 26. 22:03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정역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4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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