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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0 2015고정5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7.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일 10만 원씩 60 일간에 걸쳐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약정( 연 이자율 225.7%)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770만 원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거래 내역 조회 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법정이 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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