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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9:0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7세)이 피고인의 부 F과 욕설을 하는 등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배치기를 하듯이 피해자를 밀쳐 나무 화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도로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좌측 수근부, 배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칠 당시 피고인의 배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CCTV 영상에서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상해죄의 수단과 방법은 폭행 등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다가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화단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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