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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98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정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서울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구의원이고, 피해자 E(여, 51세)은 F정당 당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울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구의원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위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12. 11. 20. 10:00경 서울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서울 G 소재 서울 D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투표에 의해 F정당 소속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을 예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발언하면서 ‘의회가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된다. 데릴사위를 데리고 와서 옥동자를 출산하는 격이다’라고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상호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부터 목부위에 이르기까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목 부위가 젖혀지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우선 증인 E,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신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신체적 접촉이 폭행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각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특정하기 어렵다. .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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