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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노89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선을 따라 그 앞길을 막으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그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자 의도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택시에 부딪힌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에 부딪히게 한 것은 아니다.

나. 법리오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형법」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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