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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6노33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글의 내용( 피해 자가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및 그 표현방법, 전체적인 맥락,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쓰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기소 중지 처분을 한다는 말을 듣자, 카카오 스토리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 자의 운전 면허증 사진 등을 게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이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고 소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소재 불명이 되자 피해자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감정이 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고 소한 금전 문제에 관한 대상사건은 아직 까지 기소 중지 상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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