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사문서 위 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기소 중지 처분을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12. 27. 04: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병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에 ‘2015. 12. 21. 월요일 기소 중지( 지명 수배) 내려진 이 년을 찾는데 도와 주세요.
또 한 여러분은 당하지 마세요.
B. 32살. ( 중략) 통신법위반. 사문서 위조. 금융 법위반. 사기로 2015. 9. 24. 일 신고한 상태입니다
피해 액 1억 5천 ( 중략) 제 정보로 명의 도용하여 통장 만들고 대출 받음 신고 해서도 제 기본정보를 아는지라 자기가 쓴 폰 요금제 제 카드로 자동 이체까지 하는 대범함도 보여줌. 본인이 살던 집. 비데. 공기청정기. 인터넷 .tv. 전화 등 허락 없이 제 명의로
함. 또 한 회사 돈은 빼돌리고 제가 모은 돈. 전세 보증금. 보험금까지 빼돌림. 더욱이 없는 빚 만들어 내 그 빚 갚게끔 제 노동 값도 빼돌림 ( 중략) 혈변에 선종 떼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신경 안정제를 처방 받을 정도로 극도로 예민 해져서 인지 우울증 약과 함께 허리는 연골 파열 이유 없는 어깨 통증으로 여러 약들 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 중략) 겨우 받은 기소 중 지지만.. ㅎ 지명 수배는 잡기가 힘든 만큼.. 여러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중략) 32 살의 여자가 설마 꽃뱀 짓을 하고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ㅎㅎ 새로운 인연에 조심하며 세상 믿을 사람 정말 없는 듯합니다
’ 라는 글과 함께 피해 자의 운전 면허증 사진 등을 함께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 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스토리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