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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7 2016고합7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1. 경 경찰공무원( 순경 )에 임용되어 2010. 12.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마약 수사계( 이하 ‘ 서울 지경 마 수대 ’라고 함 )에서 경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범인도 피 및 공무상 비밀 누설 [E 의 마약사건 수사상황] E은 2014. 4. 7.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10건의 지명 수배가 되어 도피해 오던 중 2015. 6. 6. 체포되어 2015. 7.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같은 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 F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고, 당시 E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 등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과 함께 있던

E에게 “ 서울 지경 마 수대에서 네 (E) 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이동 동선이 파악되었다.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당장 전원을 끄고 다른 번호로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해 라 ”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당시 사용하고 있던 전화를 바꾸고 도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과 함께 있던

E에게 “ 서울 지경 마 수대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당장 거주하는 곳을 옮겨 라” 고 하여, E으로 하여금 거주지를 위 오피스텔에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G 모텔로 옮겨 도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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