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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4 2018누7729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부터 14행까지의 “농수산물 같은 법 시행규칙” 부분을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5항 제8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조사경위 등 가) 원고 회사는 1997. 10. 18. 농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부터 2017. 2. 8.까지는 G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2017. 2. 8. G의 아들인 I로 그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변경되자 2017. 2. 1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변동내역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2017. 2. 21. 대표이사 변경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도매법인 중 C시장 등에 있는 중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그 임원변동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 .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였다가 위 점포에서 D이 ‘활어’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참가인의 직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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