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366,6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7. 9.경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 유통법’이라 한다
)에 따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고, 주식회사 태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원고로부터 농수산물 유통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자이다. 2) 관련 법규 농수산물 유통법에 따르면 이 사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하 ‘출하자’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원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1항).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농수산물을 도매하되(법 제31조 제1항),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경우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하며(법 제41조 제1항),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원고는 도매시장법인의 위와 같은 출하자에 대한 매매대금 결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거래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업무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 제17조 제3, 7항,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 한편 안양시가 농수산물 유통법 제17조 제7항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도매시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업무규정인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