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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노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G, J(각 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의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강요의 점과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등 장애인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4종 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비 보조금 중 장애인 인원 가중지원비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등 장애인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등 장애인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복항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무죄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목격자 AN(가명 의 최초 작성 사실확인서와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 밑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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