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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7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7. 5.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827,502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7. 5.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퇴직금 21,419,46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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