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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0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침구류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2. 15.경 퇴직한 D에게 2012. 12.분 임금 800,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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