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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2.19. 선고 2019가단303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30354 손해배상(기)

2019가단36550(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F, 모 G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합자회사 R

19. 재단법인 S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피고

T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조상호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D, K, L, 원고 재단법인 S에게 별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D, K, L에게는 2019. 11. 8.부터, 원고 재단법인 S에게는 2019. 11. 20.부터, 각 2020.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D, K, L, 원고 재단법인 S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D, K, L, 원고 재단법인 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8,000원, 원고 D에게 18,625,000원, 원고 E에게 1,433,000원, 원고 I에게 5,465,000원, 원고 K, 원고 L에게 각 17,000,000원, 원고 M, 원고 N에게 각 8,000,000원, 원고 합자회사 R에게 7,978,000원, 원고 재단법인 S에게 1,6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 F, G, H, J., Q, O, P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B, C, F, G, H, J, Q, O, P의 청구 부분1)

위 원고들은, 피고가 뒤에서 보는 제2의 가.(2)항 기재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의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가치 하락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위 원고들은 별지 [표] '건물번호'란 기재 건물(이하 '원고측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표] '소유' 및 '거주'란 기재 0 표시에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 근무자이다.

(2) 피고는 원고측 건물의 대략 남쪽 방향에 위치한 종전에 밭으로 사용되었던 동 해시 U 지상에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마쳤다. 원고측 건물과 피고 아파트의 대략적인 위치 및 거리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1, 갑8, 12호증(따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D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의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침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가치 하락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다. 판단

(1) 일조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건축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감정인 AD의 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 신축 이전의 환경과 피고 아파트가 신축된 환경에서의 원고측 건물의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 한다)과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 간(이하 '총일조시간'이라 한다)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측 건물 중 별지 표의 '일조권 침해부'란의 0 기재 각 건물(AA, Y 건물, 이하 '침해건물'이라 한다)은 짓날을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과 연속일조시간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고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침해건물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 D, 재단법인 S(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의 각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그리고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원고 D, 원고 재단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 소유 건물의 시가하락분이라고 할 것인데, 감정인 AD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일조방해로 인하여 원고 D의 주택은 3,311,000원, 원고 재단의 교회 건물 중 주거지 부분은 1,276,000원 만큼 시가가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방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시가하락이 있어도 이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가해 건물의 신축이 위법행위로 평가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건물이 있을 때보다 늘어난 침해 부분 전부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점, 피고는 피고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평의 원칙상 원고 D, 원고 재단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별지 [표]의 '재산상손해'란 기재 금액과 같음).

(라) 위자료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 등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 침해가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해 온 원고 D, K, L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수인한도를 넘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D, K, L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 위 원고들이 침해 건물에 거주한 기간 및 거주 개시 시기, 거주형태(공동거주 여부), Y 교회건물 중 원고 K, L이 거주하는 방의 창문 앞에 기존의 주택이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여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D 200만 원, 원고 K, L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 외에 원고 M, N도 Y 교회건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위 교회건물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위 건물 1층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피고 아파트 방향으로 접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피고 아파트 방향으로 위치하여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K, L이 거주하는 거주공간 뿐이다),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어떠한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망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 아파트 신축 이전에 경관 등의 조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위 신축 이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우연한 사정 때문이었던 점, 피고 아파트 외에도 기존에 AE 아파트 등 주변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던 점, 주위 토지의 이용상 위 부지에 고층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였으며, 피고 아파트 부지에 높은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원고들이 누리던 조망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측 건물은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거나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거나 원고측 건물이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축된 것이어서 원고들이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천공조망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감정인 AD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 신축 전후로 원고측 건물의 천공율과 조망침해율이 별지 조망분석결과 기재와 같이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특히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래 의미의 조망침해율은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건물 방향 면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예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지역성 및 인근 건조물의 전체적인 상황,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 아파트가 이례적인 위치에 신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측 건물과 피고 아파트는 36m~115m 거리에 위치하여 있어 z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특히 원고 E 소유의 X 주택의 경우 피고 아파트에서 폭 30m 이상의 대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있는 점, Y 교회건물 중 원고 K, L이 거주하는 방의 창문 앞에 기존의 주택이 바로 인접하여 건립되어 있었던 탓으로 피고 아파트 신축 이전부터 개방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생활 침해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 측 건물 및 피고 아파트의 위치, 형태,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집적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로서는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건물과 피고 아파트 사이에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는 점,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한 원고들의 사생활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D, K, L, 원고 재단에게 별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D, K, L에게는 각 2019.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8.부터,2) 원고 재단에게는 2019.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D, K, L, 원고 재단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강수정

주석

1)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하였음.

2)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2019, 4.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고별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9.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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