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20노2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고인은 G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해자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14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7,800만 원은 위 계약의 채무이행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의 대부분을 마쳤고,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0. 9. 10.자 변론요지서에서 ‘A에 대한 고소 및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살피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참조)고 할 것이어서...

arrow